제13조의2(기한 후 세액 결정 통지) 법 제51조제3항 본문에 따른 결정의 통지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의 지방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통지에 따른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지방세기본법제51조 ③ 상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3조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 다음 조 제14조가산세의 감면 등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