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 · 부동산세법 재정경제부령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기준일 이후 시행되는 개정 1건시험 범위 밖일 수 있지만 알아 두면 좋은 변화
- 제79조의2 가상자산의 매각 대행신설2026. 10. 1.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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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1조
- 제3장 강제징수66조
- 제4장 보칙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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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6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00001호, 2026. 1. 2.>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6.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7조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기획재정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재정경제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78조제4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제3쪽, 별지 제3호서식 제3쪽,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제1쪽부터 제3쪽까지,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 중 "기획재정부소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소관"으로 한다.
<16>부터 <56>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7조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기획재정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재정경제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78조제4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제3쪽, 별지 제3호서식 제3쪽,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제1쪽부터 제3쪽까지,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 중 "기획재정부소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소관"으로 한다.
<16>부터 <56>까지 생략
부칙 <제01123호, 2025. 3. 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86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1045호, 2024. 3. 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66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및 제84조의2제2항"의 개정부분, 제66조의2, 별지 제73호서식, 별지 제74호의2서식, 별지 제76호서식 및 별지 제81호서식의 개정규정: 2024년 7월 1일
2. 별표 1의 개정규정: 2025년 1월 1일
3. 별지 제2호서식 제4쪽 안내말씀란 제4호의 개정규정 중 "개인 또는 법인"의 개정부분, 별지 제3호서식 제4쪽 안내말씀란 제4호의 개정규정 중 "개인 또는 법인"의 개정부분 및 별지 제6호서식 제4쪽 안내말씀란 제4호의 개정규정 중 "개인 또는 법인"의 개정부분: 2024년 4월 1일
제2조(위탁 수수료의 기준금액 상향에 관한 경과조치) 2025년 1월 1일 전에 납부 또는 징수한 금액에 대한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 수수료에 관하여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제66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및 제84조의2제2항"의 개정부분, 제66조의2, 별지 제73호서식, 별지 제74호의2서식, 별지 제76호서식 및 별지 제81호서식의 개정규정: 2024년 7월 1일
2. 별표 1의 개정규정: 2025년 1월 1일
3. 별지 제2호서식 제4쪽 안내말씀란 제4호의 개정규정 중 "개인 또는 법인"의 개정부분, 별지 제3호서식 제4쪽 안내말씀란 제4호의 개정규정 중 "개인 또는 법인"의 개정부분 및 별지 제6호서식 제4쪽 안내말씀란 제4호의 개정규정 중 "개인 또는 법인"의 개정부분: 2024년 4월 1일
제2조(위탁 수수료의 기준금액 상향에 관한 경과조치) 2025년 1월 1일 전에 납부 또는 징수한 금액에 대한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 수수료에 관하여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00970호, 2023. 3. 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5조, 별지 제95호서식 및 별지 제95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매대행 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공매대행을 의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납세증명서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지 제94호서식은 2023년 6월 30일까지 개정된 별지 제94호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해야 한다.
제2조(공매대행 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공매대행을 의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납세증명서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지 제94호서식은 2023년 6월 30일까지 개정된 별지 제94호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해야 한다.
부칙 <제00902호, 2022. 3. 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835호, 2021. 3. 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 종전의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및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서식에 따라 신청ㆍ제출ㆍ촉탁ㆍ통지된 것으로서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서식이 있는 경우 이 규칙의 해당 서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은 2021년 6월 30일까지 별지 제94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과 각각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3조(종전 부칙의 적용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국세징수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부칙의 규정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이미 그 효력이 상실된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 시행 이후에도 계속하여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국세기본법」 제46조의2"를 "「국세징수법」 제12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② 인지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을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및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로서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 종전의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및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서식에 따라 신청ㆍ제출ㆍ촉탁ㆍ통지된 것으로서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서식이 있는 경우 이 규칙의 해당 서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은 2021년 6월 30일까지 별지 제94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과 각각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3조(종전 부칙의 적용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국세징수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부칙의 규정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이미 그 효력이 상실된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 시행 이후에도 계속하여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국세기본법」 제46조의2"를 "「국세징수법」 제12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② 인지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을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및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로서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서식 110건원문 PDF·HWP 로 연결
- 별표 1 위탁 수수료 기준(제10조 관련) PDFHWP
- 별표 2 감정인의 재산평가에 따른 수수료 기준(제56조제2항 관련) PDFHWP
- 별표 3 공매대행 수수료율 및 최저수수료 기준(제78조제2항 관련) PDFHWP
- 서식 1 영수증서(납세자용) PDFHWP
- 서식 2 납부고지서 PDFHWP
- 서식 3 납부고지서 PDFHWP
- 서식 4 영수증서 PDFHWP
- 서식 5 영수증서(납세자용) PDFHWP
- 서식 6 납부고지서 PDFHWP
- 서식 7 독촉장 PDFHWP
- 서식 8 독촉장 PDFHWP
- 서식 9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 위탁 의뢰 PDFHWP
- 서식 10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 위탁 통지 PDFHWP
- 서식 11 체납액 납부 촉구 안내 PDFHWP
- 서식 12 체납자의 소득ㆍ재산 통보 PDFHWP
- 서식 13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 위탁 해지 통지 PDFHWP
- 서식 14 납부기한등 연장 신청서 PDFHWP
- 서식 15 납부고지 유예 신청서 PDFHWP
- 서식 16 납부기한등 연장 (승인, 기각) 통지 PDFHWP
- 서식 17 납부고지 유예(승인, 기각) 통지 PDFHWP
- 서식 18 납부기한등 연장 취소 통지 PDFHWP
- 서식 19 납부고지 유예 취소 통지 PDFHWP
- 서식 20 납세담보제공서 PDFHWP
- 서식 21 납세보증서 PDFHWP
- 서식 22 납세담보에 따른 저당권설정등기(등록) 촉탁 PDFHWP
- 서식 23 납세담보 변경 승인 신청서 PDFHWP
- 서식 24 납세담보 변경 요구 PDFHWP
- 서식 25 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신청서 PDFHWP
- 서식 26 납세담보에 의한 징수 통지 PDFHWP
- 서식 27 납세담보 해제에 따른 저당권말소등기(등록) 촉탁 PDFHWP
- 서식 28 가압류(가처분) 중인 재산 압류(압류 해제) 통지 PDFHWP
- 서식 29 고액ㆍ상습체납자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 위탁 통지 PDFHWP
- 서식 30 강제징수 인계(인수ㆍ인수 거절) PDFHWP
- 서식 31 압류 통지 PDFHWP
- 서식 32 압류조서 PDFHWP
- 서식 33 수색조서 PDFHWP
- 서식 34 압류ㆍ수색 등 통지서 PDFHWP
- 서식 35 재산 압류 통지 PDFHWP
- 서식 35의2 재산 압류 사실 통지, 가상자산 이전요구 사실 통지 PDFHWP
- 서식 36 국세 강제징수에 따른 압류(변경)등기 촉탁 PDFHWP
- 서식 37 국세 강제징수에 따른 선박 압류(변경)등기(등록) 촉탁 PDFHWP
- 서식 38 국세 강제징수에 따른 자동차ㆍ항공기ㆍ건설기계 압류(변경)등록 촉탁 PDFHWP
- 서식 39 부동산ㆍ공장재단ㆍ광업재단 분할(구분ㆍ합병ㆍ변경) 대위등기 촉탁 PDFHWP
- 서식 40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 대위등기 촉탁 PDFHWP
- 서식 41 미등기부동산 보존 대위등기 촉탁 PDFHWP
- 서식 42 압류 자동차ㆍ선박ㆍ항공기ㆍ건설기계 인도명령서 PDFHWP
- 서식 43 점유물 인도 요구 PDFHWP
- 서식 44 국세 강제징수에 따른 압류동산 PDFHWP
- 서식 45 압류재산 사용ㆍ수익 허가신청서 PDFHWP
- 서식 46 채권 압류 통지 PDFHWP
- 서식 47 국세 강제징수에 따른 그 밖의 재산권 압류(변경, 압류말소)등기(등록) 촉탁 PDFHWP
- 서식 48 국세 강제징수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재산에 관한 권리 압류(압류말소)등록 촉탁 PDFHWP
- 서식 48의2 예탁유가증권지분 압류 통지 PDFHWP
- 서식 48의3 전자등록주식등 압류 통지 PDFHWP
- 서식 49 압류 해제 조서 PDFHWP
- 서식 50 압류 해제 통지 PDFHWP
- 서식 51 국세 강제징수에 따른 압류 말소 등기(등록) 촉탁 PDFHWP
- 서식 52 교부청구 PDFHWP
- 서식 53 교부청구 해제 통지 PDFHWP
- 서식 54 참가압류 통지 PDFHWP
- 서식 55 선행압류기관 압류 해제 통지 PDFHWP
- 서식 56 참가압류재산 인도통지 PDFHWP
- 서식 57 참가압류재산 매각 촉구 PDFHWP
- 서식 58 참가압류재산 매각 통지 PDFHWP
- 서식 59 참가압류재산 인수 통지 PDFHWP
- 서식 59의2 압류재산 직접 매각 사전통지 PDFHWP
- 서식 60 수의계약 통지 PDFHWP
- 서식 61 공매예정가격조서 PDFHWP
- 서식 62 감정서 PDFHWP
- 서식 63 공매재산 현황조사서 PDFHWP
- 서식 64 질권설정서 PDFHWP
- 서식 65 공매공고에 대한 등기(등록) 촉탁 PDFHWP
- 서식 66 공매통지 PDFHWP
- 서식 67 채권신고 및 배분요구서 PDFHWP
- 서식 68 채권신고 촉구 및 배분요구 안내 PDFHWP
- 서식 69 공매재산명세서 PDFHWP
- 서식 70 공매참가제한의 통지 PDFHWP
- 서식 71 입찰서 PDFHWP
- 서식 72 입찰조서 PDFHWP
- 서식 73 매각결정 통지 PDFHWP
- 서식 74 매각불허 통지 PDFHWP
- 서식 74의2 차액납부 신청서 PDFHWP
- 서식 75 매수대금 납부 촉구 PDFHWP
- 서식 76 매각결정 취소 통지 PDFHWP
- 서식 77 공매공고의 등기(등록) 말소등기(등록) 촉탁 PDFHWP
- 서식 78 공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등록) 촉탁 PDFHWP
- 서식 79 등기(등록)청구서 PDFHWP
- 서식 80 국세 강제징수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 매각 통지 PDFHWP
- 서식 81 배분기일 통지 PDFHWP
- 서식 82 배분계산서 PDFHWP
- 서식 83 배분 관련 서류의 열람ㆍ복사 신청서 PDFHWP
- 서식 84 배분에 대한 이의제기서 PDFHWP
- 서식 85 배분금전 예탁 통지 PDFHWP
- 서식 86 (공매, 수의계약)대행 의뢰 PDFHWP
- 서식 87 (공매, 수의계약)대행 통지 PDFHWP
- 서식 88 압류재산의 인도(인수) PDFHWP
- 서식 89 예술품등에 대한 매각 관련 사실행위 대행 신청서 PDFHWP
- 서식 90 예술품등에 대한 매각 관련 사실행위 대행 의뢰 통지 PDFHWP
- 서식 91 압류ㆍ매각 유예 신청서 PDFHWP
- 서식 92 압류ㆍ매각 유예(승인, 기각) 통지 PDFHWP
- 서식 93 압류ㆍ매각 유예 취소 통지 PDFHWP
- 서식 94 납세증명서 PDFHWP
- 서식 95 미납국세 등 열람신청서(주택임차, 상가임차) PDFHWP
- 서식 95의2 미납국세 등 열람 내역 통지 PDFHWP
- 서식 96 사업에 관한 허가 등의 제한 요구 PDFHWP
- 서식 97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사전통지 PDFHWP
- 서식 98 소명자료 제출 및 의견진술 신청 통지 PDFHWP
- 서식 99 소명자료 목록 PDFHWP
- 서식 100 의견진술 신청서 PDFHWP
- 서식 101 국세정보위원회 회의 일시ㆍ장소 통지 PDFHWP
제개정이유2026. 1. 2. 시행분
[제정]
◇ 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 및 재배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개편하고, 경제정책을 효율적으로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 2. 시행)된 것과 관련하여, 재정경제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정하는 내용으로 「재정경제부 직제」가 제정(대통령령 제35947호, 2025. 12. 30. 공포, 2026. 1. 2. 시행)됨에 따라, 재정경제부에 두는 하부조직의 설치와 사무분장 및 직급별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정경제부 하부조직 사무분장(안 제2조부터 제22조까지)
재정경제부의 대변인, 감사관, 기획조정실, 경제공급망기획관에 8개의 과 단위 보좌기관을 두고, 혁신성장실, 세제실, 국고실, 경제정책국, 민생경제국, 경제구조개혁국, 국제금융국, 대외경제국, 개발금융국, 공공정책국에 76개의 과 단위 보조기관을 두고 그 분장사무 등을 정함.
나. 재정경제부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안 제23조ㆍ제24조 및 별표 1ㆍ별표 2)
재정경제부에 777명(정무직 3명, 별정직 5명, 고위공무원단 34명, 3급 또는 4급 21명, 4급 65명, 4급 또는 5급 86명, 5급 309명, 6급 143명, 7급 68명, 8급 20명, 9급 19명, 기록연구사 1명, 전문경력관 3명)의 정원을 둠.
다. 재정경제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안 제25조 및 별표 3)
재정경제부에 전략기획관, 경제공급망기획관 및 2개 담당관, 혁신성장실 및 혁신성장실 5개 과, 세제실 1개 정책관등 및 세제실 1개 과, 국고실, 국고실 1개 정책관등 및 국고실 2개 과, 경제정책국 2개 과, 민생경제국 및 민생경제국 1개 과, 경제구조개혁국 2개 과, 대외경제국 1개 정책관등 및 대외경제국 1개 과, 개발금융국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둠.
라. 재정경제부에 두는 한시조직(안 제26조ㆍ제27조 및 별표 4)
재정경제부에 2028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신국제조세규범과 및 2028년 4월 30일까지 존속하는 국유재산협력과를 한시조직으로 두고,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7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1명, 5급 3명, 6급 1명, 7급 1명)을 둠.
<재정경제부 제공>
◇ 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 및 재배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개편하고, 경제정책을 효율적으로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 2. 시행)된 것과 관련하여, 재정경제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정하는 내용으로 「재정경제부 직제」가 제정(대통령령 제35947호, 2025. 12. 30. 공포, 2026. 1. 2. 시행)됨에 따라, 재정경제부에 두는 하부조직의 설치와 사무분장 및 직급별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정경제부 하부조직 사무분장(안 제2조부터 제22조까지)
재정경제부의 대변인, 감사관, 기획조정실, 경제공급망기획관에 8개의 과 단위 보좌기관을 두고, 혁신성장실, 세제실, 국고실, 경제정책국, 민생경제국, 경제구조개혁국, 국제금융국, 대외경제국, 개발금융국, 공공정책국에 76개의 과 단위 보조기관을 두고 그 분장사무 등을 정함.
나. 재정경제부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안 제23조ㆍ제24조 및 별표 1ㆍ별표 2)
재정경제부에 777명(정무직 3명, 별정직 5명, 고위공무원단 34명, 3급 또는 4급 21명, 4급 65명, 4급 또는 5급 86명, 5급 309명, 6급 143명, 7급 68명, 8급 20명, 9급 19명, 기록연구사 1명, 전문경력관 3명)의 정원을 둠.
다. 재정경제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안 제25조 및 별표 3)
재정경제부에 전략기획관, 경제공급망기획관 및 2개 담당관, 혁신성장실 및 혁신성장실 5개 과, 세제실 1개 정책관등 및 세제실 1개 과, 국고실, 국고실 1개 정책관등 및 국고실 2개 과, 경제정책국 2개 과, 민생경제국 및 민생경제국 1개 과, 경제구조개혁국 2개 과, 대외경제국 1개 정책관등 및 대외경제국 1개 과, 개발금융국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둠.
라. 재정경제부에 두는 한시조직(안 제26조ㆍ제27조 및 별표 4)
재정경제부에 2028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신국제조세규범과 및 2028년 4월 30일까지 존속하는 국유재산협력과를 한시조직으로 두고,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7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1명, 5급 3명, 6급 1명, 7급 1명)을 둠.
<재정경제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