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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시행규칙재정경제부령 · 부동산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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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시행규칙

2024-04-01 시행분 기준 2024. 4. 1. 시행 · 일부개정 제01045호 조문 91 재정경제부 기준일 이후 개정 예고 6조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기준일 이후 시행되는 개정 6건시험 범위 밖일 수 있지만 알아 두면 좋은 변화
  1. 제66조의2 차액납부 신청서신설2024. 7. 1. 시행 예정
  2. 제13조 자동이체로 납부 가능한 국세개정2026. 1. 2. 시행 예정
  3. 제14조 신용카드 등에 의한 국세납부개정2026. 1. 2. 시행 예정
  4. 제27조 야간수색 대상 영업개정2026. 1. 2. 시행 예정
  5. 제78조 공매대행 수수료 등개정2026. 1. 2. 시행 예정
  6. 제79조의2 가상자산의 매각 대행신설2026. 10. 1. 시행 예정
제목을 누르면 그 장·절을 이어서 읽습니다
    1. 제1조목적
      1. 제2조납부서
      2. 제3조납부고지서
      3. 제4조영수증서
      4. 제5조강제징수비고지서
      5. 제6조제2차 납세의무자 등에 대한 납부고지서
      1. 제7조독촉장
      2. 제8조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의뢰서 등
      3. 제9조체납액 납부 촉구
      4. 제10조위탁 수수료
      5. 제11조체납자의 소득ㆍ재산 발견 통보
      6. 제12조위탁 해지의 통지
      1. 제13조자동이체로 납부 가능한 국세예고
      2. 제14조신용카드 등에 의한 국세납부예고
      1. 제15조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신청
      2. 제16조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통지 등
      3. 제17조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취소 통지
      1. 제18조담보의 제공
      2. 제19조납세담보의 변경과 보충
      3. 제20조납세담보에 의한 납부
      4. 제21조납세담보 해제
      1. 제22조가압류ㆍ가처분 재산에 대한 압류 통지
      2. 제23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 위탁 사실의 통지
      3. 제24조강제징수의 인계ㆍ인수 등
        1. 제25조압류 통지
        2. 제26조압류조서
        3. 제27조야간수색 대상 영업예고
        4. 제28조수색조서
        5. 제29조신분증 등
        6. 제30조저당권자등에 대한 압류 통지
        1. 제31조부동산 등의 압류등기 등 촉탁
        2. 제32조항공기 등의 압류등록 등 촉탁
        3. 제33조부동산 등의 분할등기 등 촉탁
        4. 제34조미등기부동산의 보존등기 촉탁
        5. 제35조압류 자동차 등의 인도명령
        6. 제36조부동산 등의 압류 통지
        7. 제37조압류 부동산 등의 사용ㆍ수익 허가 신청
        1. 제38조제3자가 점유하는 동산ㆍ유가증권의 인도 요구
        2. 제39조압류 동산의 표시
        3. 제40조압류 동산의 사용ㆍ수익 허가 신청
        1. 제41조채권 압류의 통지
        1. 제42조그 밖의 재산권의 압류 등기 등 촉탁
        2. 제43조그 밖의 재산권의 압류 통지 등
        3. 제44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등록 촉탁
        1. 제44조의2예탁된 유가증권의 압류 통지
        2. 제44조의3전자등록된 주식 등의 압류 통지
        1. 제45조압류 해제 조서
        2. 제46조압류 해제의 통지
        3. 제47조압류 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 촉탁
        1. 제48조교부청구
        2. 제49조교부청구의 해제 통지
        3. 제50조참가압류 통지
        4. 제51조선행압류기관의 압류 해제 통지 등
        5. 제52조참가압류기관의 매각 촉구 및 통지
        6. 제53조참가압류재산의 인수 통지
        1. 제53조의2직접 매각의 사전통지
        2. 제54조수의계약
        1. 제55조공매예정가격조서
        2. 제56조감정서 및 감정수수료
        3. 제57조공매재산 현황조사
        4. 제58조질권설정서
        5. 제59조공매공고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
        6. 제60조공매통지
        7. 제61조채권신고 및 배분요구
        8. 제62조공매재산명세서
        9. 제63조공매참가 제한의 통지
        1. 제64조입찰서
        2. 제65조입찰조서
        3. 제66조매각결정 통지서 등
        4. 제67조매수대금의 납부 촉구
        5. 제68조매각결정의 취소 통지
        6. 제69조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말소 촉탁
        1. 제70조권리이전의 등기 촉탁 등
        2. 제71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 매각 통지
      1. 제72조배분기일 통지서
      2. 제73조배분계산서
      3. 제74조배분금전의 예탁 통지
      1. 제75조공매대행 의뢰서
      2. 제76조공매대행의 통지
      3. 제77조압류재산의 인도ㆍ인수서
      4. 제78조공매대행 수수료 등예고
      5. 제79조수의계약 대행
      6. 제80조서식의 준용
      7. 제81조매각 관련 사실행위 대행 신청서 등
      8. 제82조매각대행 수수료
      1. 제83조압류ㆍ매각의 유예의 신청 등
    1. 제84조납세증명서의 발급 신청
    2. 제85조미납국세 등의 열람 신청 등
    3. 제86조사업에 관한 허가 등의 제한 요구
    4. 제87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사전통지
    5. 제88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감치 관련 소명자료 제출 및 의견진술 신청 통지 등
부칙 4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01045호, 2024. 3. 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66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및 제84조의2제2항"의 개정부분, 제66조의2, 별지 제73호서식, 별지 제74호의2서식, 별지 제76호서식 및 별지 제81호서식의 개정규정: 2024년 7월 1일
2. 별표 1의 개정규정: 2025년 1월 1일
3. 별지 제2호서식 제4쪽 안내말씀란 제4호의 개정규정 중 "개인 또는 법인"의 개정부분, 별지 제3호서식 제4쪽 안내말씀란 제4호의 개정규정 중 "개인 또는 법인"의 개정부분 및 별지 제6호서식 제4쪽 안내말씀란 제4호의 개정규정 중 "개인 또는 법인"의 개정부분: 2024년 4월 1일
제2조(위탁 수수료의 기준금액 상향에 관한 경과조치) 2025년 1월 1일 전에 납부 또는 징수한 금액에 대한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 수수료에 관하여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00970호, 2023. 3. 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5조, 별지 제95호서식 및 별지 제95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매대행 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공매대행을 의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납세증명서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지 제94호서식은 2023년 6월 30일까지 개정된 별지 제94호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해야 한다.

부칙 <제00902호, 2022. 3. 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835호, 2021. 3. 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 종전의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및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서식에 따라 신청ㆍ제출ㆍ촉탁ㆍ통지된 것으로서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서식이 있는 경우 이 규칙의 해당 서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은 2021년 6월 30일까지 별지 제94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과 각각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3조(종전 부칙의 적용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국세징수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부칙의 규정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이미 그 효력이 상실된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 시행 이후에도 계속하여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국세기본법」 제46조의2"를 "「국세징수법」 제12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② 인지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을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및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로서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서식 109건원문 PDF·HWP 로 연결
  • 별표 1 위탁 수수료 기준(제10조 관련) PDFHWP
  • 별표 2 감정인의 재산평가에 따른 수수료 기준(제56조제2항 관련) PDFHWP
  • 별표 3 공매대행 수수료율 및 최저수수료 기준(제78조제2항 관련) PDFHWP
  • 서식 1 영수증서(납세자용) PDFHWP
  • 서식 2 납부고지서 PDFHWP
  • 서식 3 납부고지서 PDFHWP
  • 서식 4 영수증서 PDFHWP
  • 서식 5 영수증서(납세자용) PDFHWP
  • 서식 6 납부고지서 PDFHWP
  • 서식 7 독촉장 PDFHWP
  • 서식 8 독촉장 PDFHWP
  • 서식 9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 위탁 의뢰 PDFHWP
  • 서식 10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 위탁 통지 PDFHWP
  • 서식 11 체납액 납부 촉구 안내 PDFHWP
  • 서식 12 체납자의 소득ㆍ재산 통보 PDFHWP
  • 서식 13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 위탁 해지 통지 PDFHWP
  • 서식 14 납부기한등 연장 신청서 PDFHWP
  • 서식 15 납부고지 유예 신청서 PDFHWP
  • 서식 16 납부기한등 연장 (승인, 기각) 통지 PDFHWP
  • 서식 17 납부고지 유예(승인, 기각) 통지 PDFHWP
  • 서식 18 납부기한등 연장 취소 통지 PDFHWP
  • 서식 19 납부고지 유예 취소 통지 PDFHWP
  • 서식 20 납세담보제공서 PDFHWP
  • 서식 21 납세보증서 PDFHWP
  • 서식 22 납세담보에 따른 저당권설정등기(등록) 촉탁 PDFHWP
  • 서식 23 납세담보 변경 승인 신청서 PDFHWP
  • 서식 24 납세담보 변경 요구 PDFHWP
  • 서식 25 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신청서 PDFHWP
  • 서식 26 납세담보에 의한 징수 통지 PDFHWP
  • 서식 27 납세담보 해제에 따른 저당권말소등기(등록) 촉탁 PDFHWP
  • 서식 28 가압류(가처분) 중인 재산 압류(압류 해제) 통지 PDFHWP
  • 서식 29 고액ㆍ상습체납자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 위탁 통지 PDFHWP
  • 서식 30 강제징수 인계(인수ㆍ인수 거절) PDFHWP
  • 서식 31 압류 통지 PDFHWP
  • 서식 32 압류조서 PDFHWP
  • 서식 33 수색조서 PDFHWP
  • 서식 34 압류ㆍ수색 등 통지서 PDFHWP
  • 서식 35 재산 압류 통지 PDFHWP
  • 서식 35의2 재산 압류 사실 통지, 가상자산 이전요구 사실 통지 PDFHWP
  • 서식 36 국세 강제징수에 따른 압류(변경)등기 촉탁 PDFHWP
  • 서식 37 국세 강제징수에 따른 선박 압류(변경)등기(등록) 촉탁 PDFHWP
  • 서식 38 국세 강제징수에 따른 자동차ㆍ항공기ㆍ건설기계 압류(변경)등록 촉탁 PDFHWP
  • 서식 39 부동산ㆍ공장재단ㆍ광업재단 분할(구분ㆍ합병ㆍ변경) 대위등기 촉탁 PDFHWP
  • 서식 40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 대위등기 촉탁 PDFHWP
  • 서식 41 미등기부동산 보존 대위등기 촉탁 PDFHWP
  • 서식 42 압류 자동차ㆍ선박ㆍ항공기ㆍ건설기계 인도명령서 PDFHWP
  • 서식 43 점유물 인도 요구 PDFHWP
  • 서식 44 국세 강제징수에 따른 압류동산 PDFHWP
  • 서식 45 압류재산 사용ㆍ수익 허가신청서 PDFHWP
  • 서식 46 채권 압류 통지 PDFHWP
  • 서식 47 국세 강제징수에 따른 그 밖의 재산권 압류(변경, 압류말소)등기(등록) 촉탁 PDFHWP
  • 서식 48 국세 강제징수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재산에 관한 권리 압류(압류말소)등록 촉탁 PDFHWP
  • 서식 48의2 예탁유가증권지분 압류 통지 PDFHWP
  • 서식 48의3 전자등록주식등 압류 통지 PDFHWP
  • 서식 49 압류 해제 조서 PDFHWP
  • 서식 50 압류 해제 통지 PDFHWP
  • 서식 51 국세 강제징수에 따른 압류 말소 등기(등록) 촉탁 PDFHWP
  • 서식 52 교부청구 PDFHWP
  • 서식 53 교부청구 해제 통지 PDFHWP
  • 서식 54 참가압류 통지 PDFHWP
  • 서식 55 선행압류기관 압류 해제 통지 PDFHWP
  • 서식 56 참가압류재산 인도통지 PDFHWP
  • 서식 57 참가압류재산 매각 촉구 PDFHWP
  • 서식 58 참가압류재산 매각 통지 PDFHWP
  • 서식 59 참가압류재산 인수 통지 PDFHWP
  • 서식 59의2 압류재산 직접 매각 사전통지 PDFHWP
  • 서식 60 수의계약 통지 PDFHWP
  • 서식 61 공매예정가격조서 PDFHWP
  • 서식 62 감정서 PDFHWP
  • 서식 63 공매재산 현황조사서 PDFHWP
  • 서식 64 질권설정서 PDFHWP
  • 서식 65 공매공고에 대한 등기(등록) 촉탁 PDFHWP
  • 서식 66 공매통지 PDFHWP
  • 서식 67 채권신고 및 배분요구서 PDFHWP
  • 서식 68 채권신고 촉구 및 배분요구 안내 PDFHWP
  • 서식 69 공매재산명세서 PDFHWP
  • 서식 70 공매참가제한의 통지 PDFHWP
  • 서식 71 입찰서 PDFHWP
  • 서식 72 입찰조서 PDFHWP
  • 서식 73 매각결정 통지 PDFHWP
  • 서식 74 매각불허 통지 PDFHWP
  • 서식 75 매수대금 납부 촉구 PDFHWP
  • 서식 76 매각결정 취소 통지 PDFHWP
  • 서식 77 공매공고의 등기(등록) 말소등기(등록) 촉탁 PDFHWP
  • 서식 78 공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등록) 촉탁 PDFHWP
  • 서식 79 등기(등록)청구서 PDFHWP
  • 서식 80 국세 강제징수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 매각 통지 PDFHWP
  • 서식 81 배분기일 통지 PDFHWP
  • 서식 82 배분계산서 PDFHWP
  • 서식 83 배분 관련 서류의 열람ㆍ복사 신청서 PDFHWP
  • 서식 84 배분에 대한 이의제기서 PDFHWP
  • 서식 85 배분금전 예탁 통지 PDFHWP
  • 서식 86 (공매, 수의계약)대행 의뢰 PDFHWP
  • 서식 87 (공매, 수의계약)대행 통지 PDFHWP
  • 서식 88 압류재산의 인도(인수) PDFHWP
  • 서식 89 예술품등에 대한 매각 관련 사실행위 대행 신청서 PDFHWP
  • 서식 90 예술품등에 대한 매각 관련 사실행위 대행 의뢰 통지 PDFHWP
  • 서식 91 압류ㆍ매각 유예 신청서 PDFHWP
  • 서식 92 압류ㆍ매각 유예(승인, 기각) 통지 PDFHWP
  • 서식 93 압류ㆍ매각 유예 취소 통지 PDFHWP
  • 서식 94 납세증명서 PDFHWP
  • 서식 95 미납국세 등 열람신청서(주택임차, 상가임차) PDFHWP
  • 서식 95의2 미납국세 등 열람 내역 통지 PDFHWP
  • 서식 96 사업에 관한 허가 등의 제한 요구 PDFHWP
  • 서식 97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사전통지 PDFHWP
  • 서식 98 소명자료 제출 및 의견진술 신청 통지 PDFHWP
  • 서식 99 소명자료 목록 PDFHWP
  • 서식 100 의견진술 신청서 PDFHWP
  • 서식 101 국세정보위원회 회의 일시ㆍ장소 통지 PDFHWP
제개정이유2024. 4. 1. 시행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신에게 배분될 채권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매수대금으로 납부하고 공매재산을 취득할 수 있는 차액납부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세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차액납부를 신청하려는 자가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서식을 마련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최근 물가 인상 등을 반영하여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 수수료를 그 징수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1,332만원에서 2,810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상향 조정하고,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 납부고지서에 과세물건의 공시가격 정보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