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4관 매수대금의 납부와 권리의 이전2조 · 현행 (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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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세징수법 시행규칙제3장 강제징수제3절 압류재산의 매각

제4관 매수대금의 납부와 권리의 이전

현행 (2026-10-29) 2조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70조(권리이전의 등기 촉탁 등) 영 제63조에 따른 권리이전의 등기 또는 등록 촉탁은 별지 제78호서식의 공매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등록) 촉탁서에 따르고, 등기(등록)청구서는 별지 제79호서식에 따른다.

제71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 매각 통지) 영 제64조제1항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 매각 통지는 별지 제80호서식의 국세 강제징수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 매각 통지서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