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70조(권리이전의 등기 촉탁 등)제4관 매수대금의 납부와 권리의 이전

법령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3장 강제징수제3절 압류재산의 매각제4관 매수대금의 납부와 권리의 이전

제70조(권리이전의 등기 촉탁 등)

현행 (2026-10-29) 2024. 3. 2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70조(권리이전의 등기 촉탁 등) 영 제63조에 따른 권리이전의 등기 또는 등록 촉탁은 별지 제78호서식의 공매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등록) 촉탁서에 따르고, 등기(등록)청구서는 별지 제79호서식에 따른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