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사전통지) 영 제105조제3항에 따른 명단 공개 대상자 통지는 별지 제97호서식의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사전통지서에 따른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국세징수법 시행령제105조 ③ 상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86조사업에 관한 허가 등의 제한 요구 다음 조 제88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감치 관련 소명자료 제출 및 의견진술 신청 통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