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84조(납세증명서의 발급 신청)제4장 보칙

법령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4장 보칙

제84조(납세증명서의 발급 신청)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3. 2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84조(납세증명서의 발급 신청)

① 영 제95조에 따라 납세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려면 별지 제94호서식의 납세증명서에 영 제95조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같은 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② 법 제108조에 따른 납세증명서는 별지 제94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