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조(매각 관련 사실행위 대행 신청서 등)
① 영 제75조제4항에 따른 예술품등에 대한 매각 관련 사실행위의 대행 신청서는 별지 제89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75조제5항에 따른 예술품등에 대한 매각 관련 사실행위 대행 의뢰 통지는 별지 제90호서식에 따른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법령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3장 강제징수제5절 공매 등의 대행 등
제81조(매각 관련 사실행위 대행 신청서 등)
① 영 제75조제4항에 따른 예술품등에 대한 매각 관련 사실행위의 대행 신청서는 별지 제89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75조제5항에 따른 예술품등에 대한 매각 관련 사실행위 대행 의뢰 통지는 별지 제90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