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조(압류재산의 인도ㆍ인수서) 영 제67조제2항에 따른 압류재산의 인도ㆍ인수서는 별지 제88호서식에 따른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국세징수법 시행령제67조 ② 상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5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76조공매대행의 통지 다음 조 제78조공매대행 수수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