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66조(매각결정 통지서 등)제3관 공매의 실시

법령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3장 강제징수제3절 압류재산의 매각제3관 공매의 실시

제66조(매각결정 통지서 등)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66조(매각결정 통지서 등)

① 법 제84조제4항 본문 및 제84조의2제2항에 따른 매각결정 통지서는 별지 제7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3.22>

② 영 제60조에 따라 매각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유의 통지는 별지 제74호서식의 매각불허 통지서에 따른다.

2024. 3. 22.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