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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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매각불허의 통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84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압류재산을 매각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법 제6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최고가 매수신청인(법 제83조제3항 단서가 적용되는 경우 차순위 매수신청인을 말한다)에게 그 사유를 통지해야 한다.
2024. 2. 29.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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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