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50조(참가압류 통지)제7관 교부청구 및 참가압류

법령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3장 강제징수제2절 압류제7관 교부청구 및 참가압류

제50조(참가압류 통지)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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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참가압류 통지)

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선행압류기관(이하 "선행압류기관"이라 한다)에 대한 참가압류 통지서는 별지 제54호서식(갑)에 따른다.

②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체납자, 제3채무자 및 저당권자등에 대한 참가압류의 통지는 별지 제54호서식(을)의 참가압류 통지서에 따른다.

2024. 3. 22.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