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61조(참가압류)제9관 교부청구 및 참가압류

법령 국세징수법 제3장 강제징수제2절 압류제9관 교부청구 및 참가압류

제61조(참가압류)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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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참가압류)

① 관할 세무서장은 압류하려는 재산이 이미 다른 기관에 압류되어 있는 경우 참가압류 통지서를 그 재산을 이미 압류한 기관(이하 "선행압류기관"이라 한다)에 송달함으로써 제59조에 따른 교부청구를 갈음하고 그 압류에 참가할 수 있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참가압류를 한 경우 그 사실을 체납자, 제3채무자 및 저당권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권리의 변동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재산에 대하여 참가압류를 하려는 경우 참가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관할 등기소등에 촉탁하여야 한다.

2024. 1.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