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17조(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취소 통지)제4절 납부기한 등의 연장 등

법령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2장 신고납부, 납부고지 등제4절 납부기한 등의 연장 등

제17조(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취소 통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3. 2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국세징수법 시행규칙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