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국세징수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납부기한 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를 징수할 수 있다.
1. 국세,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이 시작된 경우
2.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및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가 시작되거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3. 「어음법」 및 「수표법」에 따른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4. 법인이 해산한 경우
5. 국세를 포탈(逋脫)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 전에 국세를 징수하려는 경우 당초의 납부기한보다 단축된 기한을 정하여 납세자에게 납부고지를 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1
국세기본법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 다른 법령국세기본법제81조의15 과세전적부심사 다른 법령이 법령제10조 독촉이 법령제16조 납부기한등 연장…이 법령제17조 송달 지연으로 …이 법령제24조 강제징수이 법령제31조 압류의 요건 등이 법령제31조 압류의 요건 등종합부동산세법제20조의2 납부유예 다른 법령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7 가업승계 시 증… 다른 법령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6 재기중소기업인… 다른 법령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1조 연부연납 다른 법령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2조의2 가업상속에 대한… 다른 법령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6조 결정ㆍ경정 다른 법령국세징수법 시행령제2조 납부기한 전 징수 상위국세징수법 시행령제2조 납부기한 전 징수 상위국세징수법 시행령제3조 독촉의 예외 상위국세징수법 시행령제101조 사업에 관한 허… 상위금융실명법제4조 금융거래의 비밀… 다른 법령국제조세조정법제36조 조세정보 및 금… 다른 법령재건축이익환수법제17조의2 재건축부담금의 … 다른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