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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시행령대통령령 · 부동산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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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시행령

2026-01-02 시행분 기준 2026. 1. 2. 시행 · 타법개정 제35947호 조문 112 재정경제부 기준일 이후 개정 예고 5조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기준일 이후 시행되는 개정 5건시험 범위 밖일 수 있지만 알아 두면 좋은 변화
  1. 제3조의2 실태확인신설2026. 2. 27. 시행 예정
  2. 제105조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개정2026. 2. 27. 시행 예정
  3. 제106조의2 행정정보의 공동이용개정2026. 2. 27. 시행 예정
  4. 제108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신설2026. 2. 27. 시행 예정
  5. 제74조의2 가상자산의 매각 대행신설2026. 10. 1. 시행 예정
제목을 누르면 그 장·절을 이어서 읽습니다
    1. 제1조목적
      1. 제2조납부기한 전 징수
      1. 제3조독촉의 예외
      2. 제4조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 사유
      3. 제5조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 방법
      4. 제6조위탁 수수료
      5. 제7조위탁 해지
      6. 제8조위탁된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감독
      1. 제9조납부의 방법
      2. 제10조제3자의 납부
      1. 제11조납부기한 등의 연장사유
      2. 제12조납부기한 등 연장 등의 기간과 분납 한도
      3. 제13조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납부지연가산세 등 미부과
      4. 제14조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신청
      5. 제15조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통지
      6. 제16조담보제공의 예외
      7. 제17조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취소
      1. 제18조납세담보의 종류 등
      2. 제19조납세담보의 평가
      3. 제20조납세담보에 대한 저당권 설정 절차
      4. 제21조납세담보의 변경과 보충
      5. 제22조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6. 제23조납세담보의 해제
      1. 제24조지방국세청장의 강제징수
      2. 제25조가압류ㆍ가처분 재산에 대한 압류 통지
      3. 제26조강제징수의 속행
      4. 제27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5. 제28조강제징수의 인계
        1. 제29조공유물에 대한 압류
        2. 제30조야간수색 대상 영업
        1. 제31조압류금지 재산
        2. 제32조급여의 압류 범위
        1. 제33조과실에 대한 압류 효력의 특례
        1. 제34조부동산 등의 압류등기
        2. 제35조항공기 등의 압류등록
        3. 제36조부동산 등의 분할 또는 구분 등기
        4. 제37조부동산의 보존등기 절차
        5. 제38조압류 부동산 등의 사용ㆍ수익 절차
        1. 제39조압류 동산의 표시
        2. 제40조압류 동산의 사용ㆍ수익 절차
        1. 제41조조건부채권의 압류
        2. 제42조채무불이행에 따른 절차
        1. 제43조그 밖의 재산권의 압류 등기 또는 등록
        2. 제43조의2가상자산의 압류
        3. 제44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등록
        1. 제45조추산가액
        2. 제46조압류 해제 조서
        3. 제46조의2가상자산의 압류 해제
        4. 제47조압류 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
        1. 제48조파산선고에 따른 교부청구
        2. 제49조선행압류기관의 동산 등 인도 통지
        3. 제50조참가압류한 동산 등의 인수
        4. 제51조일반 압류 규정의 준용
        1. 제52조개별공매 및 일괄공매
        2. 제53조
        3. 제53조의2압류재산 직접 매각 시 통지 대상
        4. 제54조수의계약
        1. 제55조감정인
        2. 제56조국공채 등의 공매보증 제공
        3. 제57조공매보증으로 제공하는 국공채등의 평가
        4. 제58조공매공고 사항
        5. 제59조배분요구의 종기 연기사유
        1. 제60조매각불허의 통지
        2. 제60조의2차액납부의 신청 절차 등
        3. 제61조매수대금의 납부촉구 기한
        4. 제62조공매취소의 사유
        1. 제63조권리이전 등기 등의 촉탁
        2. 제64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 매각 통지
      1. 제65조배분금전의 예탁 통지
      1. 제66조공매대행 의뢰 등
      2. 제67조압류재산의 인도
      3. 제68조관할 세무서장의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압류 해제 등 통지
      4. 제69조한국자산관리공사의 관할 세무서장에 대한 공매공고 등 통지
      5. 제70조매수대금 등의 인계 등
      6. 제71조공매대행 의뢰의 해제 요구
      7. 제72조공매대행 수수료
      8. 제73조공매대행의 세부 사항
      9. 제74조수의계약 대행
      10. 제75조전문매각기관의 매각 관련 사실행위 대행
      11. 제76조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수수료
      1. 제77조압류ㆍ매각의 유예
      2. 제78조국세체납정리위원회를 두는 세무서
      3. 제79조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구성
      4. 제80조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사항
      5. 제81조국세체납정리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6. 제82조회의
      7. 제83조회의록
      8. 제84조보고와 통지
      9. 제85조의견 청취
      10. 제86조위원의 제척ㆍ회피
      11. 제87조수당
      12. 제88조위원의 해촉
    1. 제89조정부 관리기관
    2. 제90조납세증명서의 제출
    3. 제91조납세증명서 제출의 예외
    4. 제92조체류 관련 허가
    5. 제93조관할 세무서장 등에 대한 조회 등
    6. 제94조납세증명서
    7. 제95조납세증명서의 발급 신청
    8. 제96조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
    9. 제97조미납국세 등의 열람 신청
    10. 제98조체납자료의 제공
    11. 제99조체납자료 파일의 작성 등
    12. 제100조체납자료의 요구 등
    13. 제101조사업에 관한 허가 등의 제한의 예외
    14. 제102조체납 횟수의 계산
    15. 제103조출국금지 요청
    16. 제104조출국금지 해제 요청
    17. 제105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예고
    18. 제106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감치 신청에 대한 의견진술 등
    19. 제106조의2행정정보의 공동이용예고
    20. 제107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부칙 8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35947호, 2025. 12. 30.>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30조제4호, 제40조제1항, 제46조 본문, 제49조 전단, 제55조제2항, 제60조의2제2항, 제66조제1항, 제72조, 제75조제4항, 제76조 및 제9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21>부터 <313>까지 생략

부칙 <제35346호, 2025. 2.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납부기한등의 연장 및 납부고지의 유예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부기한등의 연장 또는 납부고지의 유예를 승인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압류ㆍ매각의 유예에 관한 적용례) 제7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를 승인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출국금지 요청의 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제103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국외 출입 횟수 또는 국외 체류 일수를 산정할 때 이 영 시행 전의 국외 출입 횟수 또는 국외 체류 일수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제103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 영 시행 전의 국외 출입 횟수 또는 국외 체류 일수를 산정한다.

부칙 <제34573호, 2024. 6. 18.>

부칙(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4573호,2024.6.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3조는 2024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4호 및 제77조제2항제2호라목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2항"을 각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3항"으로 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

부칙 <제34262호, 2024. 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압류금지 재산 등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ㆍ제3호ㆍ제4호 및 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압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3268호, 2023. 2.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7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납부기한등의 연장 및 납부고지의 유예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부기한등의 연장 또는 납부고지의 유예를 승인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납세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적용례) 제94조제3호, 제98조제1항제3호, 제101조제1항제6호 및 제105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증명서의 발급, 체납자료의 제공,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 등의 제한 요구 및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2455호, 2022. 2. 18.>

부칙(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2455호,2022.2.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2호다목 및 제77조제2항제2호다목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7조제2항"을 각각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으로 한다.
⑤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 <제32422호, 2022. 2. 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문매각기관 선정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75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31453호, 2021. 2. 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합부동산세의 물적납세의무에 따른 적용례) 제94조제4호, 제98조제1항제4호, 제101조제1항제7호 및 제105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외 사유 변경에 따른 적용례) 제105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명단을 공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국세체납정리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85조제3항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위원은 제79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촉된 것으로 보는 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제79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연임 제한은 제1항 전단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는 위원에 대해서도 적용하되,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임기를 첫 번째 임기로 보아 연임 횟수를 계산한다.
제5조(가산금 폐지에 따른 납세증명서에 관한 경과조치) 2020년 1월 1일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분에 대해서는 제94조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국세징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9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다.
제6조(종전 부칙의 적용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국세징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부칙의 규정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이미 그 효력이 상실된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영 시행 이후에도 계속하여 적용한다.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4항제2호 중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을 "「국세징수법」 제9조제1항"으로 한다.
②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6 전단 중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을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③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항제2호 중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을 "「국세징수법」 제9조제1항"로 한다.
④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국세기본법」 제46조의2"를 "「국세징수법」 제12조제1항제3호"로 한다.
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의3 제1호노목 중 "「국세징수법」 제30조"를 "「국세징수법」 제25조"로 한다.
⑥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4항 중 "「국세기본법」 제29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국세징수법」 제18조에서 제23조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⑦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중 "「국세징수법」 제30조"를 "「국세징수법」 제25조"로 한다.
⑧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8 전단 중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을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⑨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5제4항제2호중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을 "「국세징수법」 제9조제1항"으로 한다.
⑩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5항 중 "「국세기본법」 제29조부터 제34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를 "「국세징수법」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로 한다.
⑪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6항제2호 중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을 "「국세징수법」 제9조제1항"으로 한다.
⑫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국세기본법」 제29조부터 제34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를 "「국세징수법」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로 한다.
⑬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 중 "「국세기본법」 제29조부터 제34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를 "「국세징수법」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로 한다.
⑭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의2제1항제2호 중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8조의7제1항"을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5조제1항"으로 한다.
⑮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3항제2호 중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을 "「국세징수법」 제9조제1항"으로 한다.
<16>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3제5항제2호 중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을 "「국세징수법」 제9조제1항"으로 한다.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세징수법 시행령」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로서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개정이유2026. 1. 2. 시행분
[제정]

◇ 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 및 재배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개편하고, 경제정책을 효율적으로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 2. 시행)됨에 따라, 재정경제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정경제부의 직무(제2조)

재정경제부는 경제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화폐ㆍ외환ㆍ국고ㆍ정부회계ㆍ내국세제ㆍ관세ㆍ국제금융ㆍ공공기관 관리, 경제협력 및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나. 재정경제부에 두는 하부조직(제3조 및 제5조부터 제25조까지)

재정경제부의 하부조직으로 차관보ㆍ국제경제관리관, 대변인ㆍ감사관ㆍ전략기획관ㆍ장관비서관ㆍ장관정책보좌관ㆍ기획조정실장ㆍ경제공급망기획관, 인사과ㆍ운영지원과ㆍ혁신성장실ㆍ세제실ㆍ국고실ㆍ경제정책국ㆍ민생경제국ㆍ경제구조개혁국ㆍ국제금융국ㆍ대외경제국ㆍ개발금융국 및 공공정책국을 둠.

다. 재정경제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27조 및 별표 1)

재정경제부에 777명(정무직 3명, 별정직 5명, 고위공무원단 33명,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 1명, 3급 또는 4급 이하 732명, 전문경력관 3명)의 정원을 둠.

라. 재정경제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29조 및 별표 2)

재정경제부에 전략기획관, 경제공급망기획관 및 2개 담당관, 혁신성장실 및 혁신성장실 5개 과, 세제실 1개 정책관등 및 세제실 1개 과, 국고실, 국고실 1개 정책관등 및 국고실 2개 과, 경제정책국 2개 과, 민생경제국 및 민생경제국 1개 과, 경제구조개혁국 2개 과, 대외경제국 1개 정책관등 및 대외경제국 1개 과, 개발금융국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둠.

마. 재정경제부에 두는 한시조직(제30조ㆍ제31조 및 별표 3)

재정경제부에 2028년 2월 29일까지 존속하는 신국제조세규범과 및 2028년 4월 30일까지 존속하는 국유재산협력과를 한시조직으로 두고,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7명(3급 또는 4급 이하 7명)을 둠.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