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4조의2(가상자산의 매각 대행)제5절 공매 등의 대행 등

법령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장 강제징수제5절 공매 등의 대행 등

제74조의2(가상자산의 매각 대행)

2026-10-01 시행분 기준 2026. 10.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74조의2(가상자산의 매각 대행) 관할 세무서장이 법 제103조제1항제5호에 따른 가상자산의 매각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행하게 하는 경우 가상자산의 매각 대행 의뢰, 압류재산의 인도, 압류해제 등 통지, 매수대금 등의 인계, 수수료 등에 관하여는 제66조제1항ㆍ제2항, 제67조, 제68조(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 제69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는 제외한다), 제70조, 제72조 및 제73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