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6조(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수수료)제5절 공매 등의 대행 등

법령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장 강제징수제5절 공매 등의 대행 등

제76조(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수수료)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 2. 시행분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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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수수료) 법 제104조제4항에 따른 수수료는 매각관련사실행위의 대행에 드는 실제 비용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2.15,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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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29. 시행분 → 2026. 1. 2. 시행분 · 추가 7어절 · 삭제 1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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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수수료) 법 제104조제4항에 따른 수수료는 매각관련사실행위의 대행에 드는 실제 비용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2.15,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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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2.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0817@2026-01-02

제76조(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수수료) 법 제104조제4항에 따른 수수료는 매각관련사실행위의 대행에 드는 실제 비용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2.15,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