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과실에 대한 압류 효력의 특례) 법 제44조에 따른 천연과실(天然果實) 중 성숙한 것은 토지 또는 입목(立木)과 분리하여 동산으로 볼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국세징수법제44조 상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3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2조급여의 압류 범위 다음 조 제34조부동산 등의 압류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