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2조(급여의 압류 범위)제2관 압류금지 등

법령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장 강제징수제2절 압류제2관 압류금지 등

제32조(급여의 압류 범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2. 28. 시행분 판본 3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2조(급여의 압류 범위)

① 법 제42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각각 월 250만원을 말한다. <개정 2024.2.29>

② 법 제42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말한다.

1. 월 300만원

2.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다만, 계산한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본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5949011" alt="img95949011" > ┌────────────────────────────────────────────┐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압류금지 금액(월액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 제1호의 금액]×1/2│ └────────────────────────────────────────────┘ </img>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7. 17. 시행분 → 2025. 2. 28. 시행분 · 추가 23어절 · 삭제 0어절

삭제추가
제32조(급여의 압류 범위)
① 법 제42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각각 월 250만원을 말한다. <개정 2024.2.29>
② 법 제42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말한다.
1. 월 300만원
2.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다만, 계산한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본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5949011" alt="img95949011" > ┌────────────────────────────────────────────┐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압류금지 금액(월액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 제1호의 금액]×1/2│ └────────────────────────────────────────────┘ </img>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5. 2. 28.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69539@2025-02-28

제32조(급여의 압류 범위)

① 법 제42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각각 월 250만원을 말한다. <개정 2024.2.29>

② 법 제42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말한다.

1. 월 300만원

2.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다만, 계산한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본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5949011" alt="img95949011" > ┌────────────────────────────────────────────┐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압류금지 금액(월액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 제1호의 금액]×1/2│ └────────────────────────────────────────────┘ </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