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강제징수의 속행) 관할 세무서장은 체납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라도 이미 압류한 재산이 있을 때에는 강제징수를 계속 진행해야 한다.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5조가압류ㆍ가처분 재산에 대한 압류 통지 다음 조 제27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