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지방국세청장의 강제징수) 법 제2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납자"란 체납 발생 후 1개월 이상 지나고 체납액이 5천만원 이상인 자를 말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국세징수법제24조 상위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국세징수법제24조 강제징수 위임이 법령제25조 가압류ㆍ가처분 …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3조납세담보의 해제 다음 조 제25조가압류ㆍ가처분 재산에 대한 압류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