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 · 부동산세법 재정경제부령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기준일 이후 시행되는 개정 4건시험 범위 밖일 수 있지만 알아 두면 좋은 변화
- 제12조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등개정2026. 1. 2. 시행 예정
- 제19조의3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개정2026. 1. 2. 시행 예정
- 제31조 결정서 등개정2026. 1. 2. 시행 예정
- 제37조의4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납세자의 심의 등의 요청 및 결과 통지 등개정2026. 3. 20. 시행 예정
- 제1장 총칙12조
- 제2장 납세의무6조
- 제3장 과세4조
- 제5장 심사와 심판18조
- 제6장 보칙15조
맞는 조문이 없습니다.
부칙 50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01146호, 2025. 10.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1122호, 2025. 3. 21.>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통지하거나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이 이 규칙 시행 전인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 이후 같은 조에 따라 국세환급가산금을 충당 또는 지급하는 경우 그 기산일부터 이 규칙 시행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율은 제19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01044호, 2024. 3. 22.>
1. 별지 제3호의2서식의 개정규정: 2024년 7월 1일
2. 별지 제28호의2서식, 별지 제29호서식, 별지 제32호서식, 별지 제35호서식(뒤쪽으로 한정한다), 별지 제56호의3서식 및 별지 제56호의4서식(뒤쪽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 2024년 4월 1일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통지하거나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이 이 규칙 시행 전인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 이후 같은 조에 따라 국세환급가산금을 충당 또는 지급하는 경우 그 기산일부터 이 규칙 시행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율은 제19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00967호, 2023. 3. 20.>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통지하거나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에 관한 경과조치)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이 이 규칙 시행 전인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 이후 같은 조에 따라 국세환급가산금을 충당 또는 지급하는 경우 그 기산일부터 이 규칙 시행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율은 제19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00903호, 2022. 3. 18.>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통지하거나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0867호, 2021. 10.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833호, 2021. 3. 16.>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통지하거나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납세자에 대한 환급통지에 관한 경과조치) 2021년 2월 17일 전에 영 제34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세무서장이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계좌이체입금요구서를 송부한 경우에는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에 관한 경과조치)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이 이 규칙 시행 전인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 이후 같은 조에 따라 국세환급가산금을 충당 또는 지급하는 경우 그 기산일부터 이 규칙 시행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율은 제19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00771호, 2020. 3. 13.>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통지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에 관한 경과조치)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이 이 규칙 시행 전인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 이후 같은 조에 따라 국세환급가산금을 충당 또는 지급하는 경우 그 기산일부터 이 규칙 시행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율은 제19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00715호, 2019. 3. 20.>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통지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에 관한 경과조치) 법 제52조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이 이 규칙 시행 전인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 이후 같은 조에 따라 국세환급가산금을 충당 또는 지급하는 경우 그 기산일부터 이 규칙 시행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율은 제19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00665호, 2018. 3. 19.>
제2조(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후 법제52조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 또는 충당하는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 전에 경과한 기간에 대해서는 제19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00611호, 2017. 3. 15.>
제2조(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후 영 제52조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 또는 충당하는 경우에는 제19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경과한 기간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00543호, 2016. 3. 7.>
제2조(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기간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00467호, 2015. 3. 6.>
제2조(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기간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통지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0404호, 2014. 3. 14.>
제2조(과세표준 수정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수정신고한 분(이 규칙 시행 전에 해당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수정신고와 관련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여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기간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신청하거나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0355호, 2013. 6. 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호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을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으로 한다.
⑤부터 ⑨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00320호, 2013. 2. 23.>
제2조(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3년 3월 1일 이후 기간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00262호, 2012. 2. 28.>
제2조(신용카드 등에 의한 국세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4월 1일 이후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2년 3월 1일 이후 기간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00205호, 2011. 4. 11.>
제2조(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 이후 기간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통지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0142호, 2010. 3. 31.>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통지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0116호, 2009. 12. 31.>
부칙 <제00072호, 2009. 4. 16.>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통지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0022호, 2008. 5. 1.>
부칙 <제00007호, 2008. 3. 20.>
부칙 <제00579호, 2007. 10.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551호, 2007. 4. 4.>
부칙 <제00488호, 2006. 2. 14.>
②(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29호서식, 별지 제32호서식 및 별지 제35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심사청구서, 이의신청서 및 심판청구서를 제출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0426호, 2005. 3. 19.>
부칙 <제00360호, 2004. 3. 11.>
부칙 <제00296호, 2003. 1. 24.>
②(물납재산환급신청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국세기본법시행령 제4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재산의 환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하여 신청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00190호, 2001. 3. 31.>
부칙 <제00130호, 2000. 3. 27.>
부칙 <제00071호, 1999. 3. 23.>
부칙 <제00624호, 1997. 4. 4.>
②(개정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6호의2서식, 별지 제29호서식, 별지 제32호서식 및 별지 제35호서식의 개정규정은 1997년 7월 1일이후 세무관서에 접수되는 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부칙 <제00564호, 1996. 3. 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다른 법령의 개정) 국세기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 를 삭제한다.
부칙 <제00491호, 1995. 3. 30.>
부칙 <제00479호, 1994. 12. 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 개정규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세기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중 "특별소비세의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내지 별지 제8호서식,"을 "특별소비세의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부표를 포함한다)ㆍ별지 제7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으로 한다.
②생략
부칙 <제01954호, 1993. 12. 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및 ③생략
④(다른 법령의 개정) 국세기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단서중 "특별소비세의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내지 별지 제8호서식"을 "특별소비세의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내지 별지 제8호서식, 교통세의 경우에는 교통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한다.
부칙 <제01934호, 1993. 6. 3.>
부칙 <제01900호, 1992. 12. 31.>
②(다른 법령의 개정) 법인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 제15항중 "별지 제51호서식"을 "국세기본법시행규칙 제33조에 규정된 별지 제43호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51호서식을 삭제한다.
상속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9항중 "별지 제9호서식"을 "국세기본법시행규칙 제33조에 규정된 별지 제43호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을 삭제한다.
소득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4조 중 "별지 제71호서식"을 "국세기본법시행규칙 제33조에 규정된 별지 제43호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71호서식을 삭제한다.
부칙 <제01847호, 1991. 3. 6.>
부칙 <제01761호, 1988. 12. 6.>
①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하여 삭제된 란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01742호, 1988. 1. 13.>
부칙 <제01638호, 1984. 12. 31.>
부칙 <제01559호, 1983. 3. 3.>
부칙 <제01515호, 1982. 2. 17.>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지급받고자 하는 교부금의 신청에 있어서는 이 규칙 시행후 10일 이내에 교부금지급신청서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01382호, 1979. 2. 14.>
부칙 <제01304호, 1977. 11. 26.>
부칙 <제01281호, 1977. 8. 25.>
부칙 <제01216호, 1976. 12. 31.>
부칙 <제01087호, 1975. 3. 6.>
②(경과조치) 1975년 3월 10일 이전에 종전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제출된 서류는 이 영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본다.
③(다른 법령과의 관계)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세징수법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중 그에 해당되는 조항이 있는 때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서식 103건원문 PDF·HWP 로 연결
- 서식 1 기한연장승인신청서 PDFHWP
- 서식 1의2 삭제 <2021. 3. 16.> PDFHWP
- 서식 2 기한연장 승인(기각) 통지 PDFHWP
- 서식 2의2 삭제 <2021. 3. 16.> PDFHWP
- 서식 2의3 삭제 <2021. 3. 16.> PDFHWP
- 서식 3 송달장소(변경)신고서 PDFHWP
- 서식 3의2 홈택스 이용신청서(신규, 변경, 철회) PDFHWP
- 서식 4 송달서 PDFHWP
- 서식 5 공시송달 PDFHWP
- 서식 6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 PDFHWP
- 서식 6의2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여부 통지 PDFHWP
- 서식 6의3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취소 통지 PDFHWP
- 서식 6의4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등의 선임(변경)신고서 PDFHWP
- 서식 7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 이행자 지정 통지 PDFHWP
- 서식 8 상속인대표자신고서 PDFHWP
- 서식 9 상속인 대표자 지정 통지 PDFHWP
- 서식 10 삭제 <2021. 3. 16.> PDFHWP
- 서식 11 삭제 <2021. 3. 16.> PDFHWP
- 서식 11의2 삭제 <2021. 3. 16.> PDFHWP
- 서식 11의3 삭제 <2021. 3. 16.> PDFHWP
- 서식 12 삭제 <2021. 3. 16.> PDFHWP
- 서식 13 삭제 <2021. 3. 16.> PDFHWP
- 서식 14 삭제 <2021. 3. 16.> PDFHWP
- 서식 15 삭제 <2021. 3. 16.> PDFHWP
- 서식 15의2 압류사실 통지 PDFHWP
- 서식 16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및 추가자진납부계산서 PDFHWP
- 서식 16의2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국세기본법」 제45조의2 또는 「소득세법」 제118조의15에 따른 결정(경정) 청구],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서(「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경정청구) PDFHWP
- 서식 17 가산세감면등신청서 PDFHWP
- 서식 18 가산세 감면 등에 대한 승인 여부 통지 PDFHWP
- 서식 19 국세환급금 충당 통지서 PDFHWP
- 서식 19의2 국세환급금 충당청구(동의)서 PDFHWP
- 서식 20 국세환급금신청서 PDFHWP
- 서식 21 국세환급금지급통지·계좌이체입금[현금지급]요구및지급내역통지서 PDFHWP
- 서식 22 계좌개설(변경)신고서 PDFHWP
- 서식 23 삭제(2001.3.31) PDFHWP
- 서식 23의2 삭제(2001.3.31) PDFHWP
- 서식 24 국세환급금 통지서 PDFHWP
- 서식 24의2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 PDFHWP
- 서식 25 물납재산환급신청서 PDFHWP
- 서식 25의2 선정대표자 선정 PDFHWP
- 서식 25의3 선정대표자 해임 PDFHWP
- 서식 25의4 청구인지위 승계신고서 PDFHWP
- 서식 25의5 청구인지위 승계허가신청서 PDFHWP
- 서식 25의6 (심사ㆍ심판)참가 신청 PDFHWP
- 서식 25의7 (심사ㆍ심판)참가신청 거부에 대한 이의신청 PDFHWP
- 서식 25의8 (국세심사위원회,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참가 요구 PDFHWP
- 서식 25의9 청구변경신청 PDFHWP
- 서식 25의10 (국세심사위원회,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출석 요청 PDFHWP
- 서식 25의11 구술심리신청 PDFHWP
- 서식 25의12 (국세심사위원회,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구술심리 허가 여부 통지 PDFHWP
- 서식 26 의견진술신청서 PDFHWP
- 서식 27 출석통지서 PDFHWP
- 서식 28 의견진술신청 기각(각하) 통지 PDFHWP
- 서식 28의2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서 PDFHWP
- 서식 29 심사청구서 PDFHWP
- 서식 30 보정요구서 PDFHWP
- 서식 31 심사청구결정서 PDFHWP
- 서식 31의2 국세심사·심판결정경정신청서 PDFHWP
- 서식 32 이의신청서 PDFHWP
- 서식 33 이의신청서 이송 통지 PDFHWP
- 서식 34 이의신청결정서 PDFHWP
- 서식 35 조세심판청구서 PDFHWP
- 서식 36 조세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서 제출 PDFHWP
- 서식 36의2 증거목록 PDFHWP
- 서식 37 사건배정 및 심리개시 통지서 PDFHWP
- 서식 37의2 항변서 PDFHWP
- 서식 37의3 청구인 항변에 대한 추가답변서 PDFHWP
- 서식 38 담당조세심판관기피신청서 PDFHWP
- 서식 39 담당조세심판관 기피신청에 대한 통지 PDFHWP
- 서식 40 신분증명서 PDFHWP
- 서식 41 조세심판원 조세심판관회의 결정 PDFHWP
- 서식 41의2 조세심판원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 PDFHWP
- 서식 41의3 조세심판원 주심조세심판관 결정 PDFHWP
- 서식 41의4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심리요청서 PDFHWP
- 서식 42 조세심판결정 처리결과 보고 PDFHWP
- 서식 43 납세관리인(설정, 변경, 해임) 신고서 PDFHWP
- 서식 43의2 납세관리인신고확인서 PDFHWP
- 서식 43의3 납세관리인 지정 통지 PDFHWP
- 서식 44 세입금이체수입신청서 PDFHWP
- 서식 45 세입금이체명령서 PDFHWP
- 서식 46 세입금이체명령통지서 PDFHWP
- 서식 47 세입금이체청구서 PDFHWP
- 서식 48 세입금이체필통지서 PDFHWP
- 서식 49 세입금이체필통지서 PDFHWP
- 서식 50 교부금지급신청서 PDFHWP
- 서식 51 교부금지급여부결정통지서 PDFHWP
- 서식 52 납세지도사업실적보고서 PDFHWP
- 서식 53 삭제(96.3.30) PDFHWP
- 서식 54 세무조사 사전 통지 PDFHWP
- 서식 54의2 세무조사 개시 통지 PDFHWP
- 서식 55 세무조사연기신청서 PDFHWP
- 서식 55의2 세무조사 연기신청 결과 통지 PDFHWP
- 서식 55의3 세무조사 기간 연장 통지 PDFHWP
- 서식 56 세무조사 결과 통지 PDFHWP
- 서식 56의2 과세정보제공요구서(갑, 을) PDFHWP
- 서식 56의3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PDFHWP
- 서식 56의4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국세청용) PDFHWP
- 서식 56의5 조기결정 신청서 PDFHWP
- 서식 56의6 권리보호 심의 요청서 PDFHWP
- 서식 56의7 권리보호 심의 요청 결과 통지 PDFHWP
- 서식 56의8 의견진술신청서 PDFHWP
- 서식 57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명단공개 사전통지 PDFHWP
- 서식 57의2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명단 공개 사전 통지 PDFHWP
제개정이유2025. 10. 31. 시행분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관세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산업통상자원부의 명칭을 산업통상부로 변경하는 등 10개의 기획재정부령에 규정된 관련 규정을 일괄하여 정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