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신분증명서) 법 제76조제3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신분증명서에 따른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국세기본법제76조 ③ 상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5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9조담당조세심판관의 기피신청 다음 조 제31조결정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