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의2(국선대리인의 선정신청) 영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국선대리인 선정의 신청은 별지 제28호의2서식의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서에 따른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국세기본법 시행령제48조의2 ① 상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5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1조의견진술 다음 조 제22조심사청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