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의2(물납재산의 환급신청) 영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물납(物納)재산의 환급신청은 별지 제25호서식의 물납재산 환급신청서에 따른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국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의2 ① 상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9조국세환급금 등의 양도 요구 다음 조 제19조의3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