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8조(미지급자금의 세입편입)제4장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

법령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4장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

제18조(미지급자금의 세입편입)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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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미지급자금의 세입편입) 영 제39조에 따른 지급하지 못한 금액의 세입납입은 지급기간이 지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일반회계 잡수입(雜收入)으로 소관 세입징수관계정에 납입하는 방법으로 한다.

2024. 3. 22.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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