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9조(체신관서의 미지급자금 정리)제5장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

법령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장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

제39조(체신관서의 미지급자금 정리)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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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체신관서의 미지급자금 정리) 체신관서는 제35조에 따른 환급금액 중 세무서장의 지급요구일부터 1년 이내에 지급하지 못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을 취소하고, 지급하지 못한 금액을 그 취소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세입에 납입하여야 한다.

2024. 2. 29.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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