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7조(납세자에 대한 환급통지)제4장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

법령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4장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

제17조(납세자에 대한 환급통지)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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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납세자에 대한 환급통지)

① 영 제36조에 따른 국세환급금통지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세환급금통지서의 송달을 우편으로 하는 경우에는 등기우편으로 해야 한다. 다만, 국세환급금이 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개정 2021.3.16, 2025.3.21>

1. 삭제<2021.3.16>

2. 삭제<2021.3.16>

2025. 3. 2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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