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6조(납세자에 대한 환급통지)제5장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

법령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장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

제36조(납세자에 대한 환급통지)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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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납세자에 대한 환급통지) 세무서장은 제35조에 따라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국세환급금의 지급을 요구한 경우에는 지급금액, 지급이유, 수령방법, 지급장소, 지급요구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한 국세환급금통지서(이하 "국세환급금통지서"라 한다)를 납세자에게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21.2.17>

2024. 2. 29.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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