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가산세의 감면 등 신청)제3장 과세

법령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장 과세

제13조(가산세의 감면 등 신청)

2024-04-01 시행분 기준 2024. 3. 2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3조(가산세의 감면 등 신청)

① 영 제28조제2항에 따른 가산세의 감면 등의 신청은 별지 제17호서식의 가산세 감면 등 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2019.3.20>

② 영 제28조제4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 등의 승인 여부 통지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가산세 감면 등에 대한 승인 여부 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2019.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