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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매각비용 및 수수료)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령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매각비용 및 수수료)

2027-10-30 시험일 기준 2017. 3. 3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6조(매각비용 및 수수료) 영 제6조제6항에 따른 매각에 소요되는 비용 및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각에 소요되는 다음 각 목의 비용

가. 감정평가료

나. 공매공고료

다. 명도소송비용이나 그 밖에 처분에 필요한 비용

2. 다음 각 목의 수수료

가. 부동산 처분에 따른 수수료는 처분금액의 100분의 1로 하고, 그 지급시기는 반액은 계약체결 시로, 나머지 반액은 대금완납 시로 한다.

나. 매수인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 보증금이 매각의뢰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의 수수료는 입찰금액의 1000분의 5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