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목록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법무부령 ·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공인중개사법령 · 민법 및 민사특별법 법무부령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부동산실명법 시행규칙)

2027-10-30 시험일 기준 2017. 3. 30. 시행 · 타법개정 제00897호 조문 7 법무부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목을 누르면 그 장·절을 이어서 읽습니다
  1. 제1조목적
  2. 제2조과징금의 물납
  3. 제2조의2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 납부
  4. 제3조매각의뢰
  5. 제4조부동산 처분방법
  6. 제5조처분조건
  7. 제6조매각비용 및 수수료
부칙 4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00897호, 2017. 3. 30.>

부칙(개인정보보호 등을 위한 국가배상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897호,2017.3.30>
이 규칙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886호, 2017. 1. 6.>

이 규칙은 2017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818호, 2014. 6. 26.>

부칙(법령서식 개선 등을 위한 검찰사건사무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818호,2014.6.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702호, 2010. 6. 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4건원문 PDF·HWP 로 연결
  • 서식 1 (과징금, 이행강제금) 물납신청서 PDFHWP
  • 서식 2 (과징금, 이행강제금) 물납허가서 PDFHWP
  • 서식 2의2 과징금(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신청서 PDFHWP
  • 서식 3 부동산매각의뢰신청서 PDFHWP
제개정이유2017. 3. 30. 시행분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유식별정보 처리의 근거를 상위 법령으로 제한함으로써 행정기관의 개인정보 수집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4107호, 2016. 3. 29. 공포, 2017. 3. 30. 시행)됨에 따라 서식의 기재사항 중 고유식별정보인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고, 그 밖에 서식의 용도에 따라 서식의 체제ㆍ내용 및 재질 등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하여 「국가배상법 시행규칙」 등 6개 법무부 소관 부령을 일괄정비하려는 것임.

<법무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