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2조의2(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 납부)
① 영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 납부신청서는 별지 제2호의2 서식에 따른다.
2017. 3. 30.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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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2(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 납부)
① 영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 납부신청서는 별지 제2호의2 서식에 따른다.
2017. 3. 30.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