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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 납부)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 납부)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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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 납부)

① 법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1천만원을 말한다.

②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은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분할 납부를 하게 하는 경우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6개월 이내로 하며, 분할 횟수는 3회 이내로 한다.

④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 납부하려는 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 납부를 신청하는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24. 5. 1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