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목록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공인중개사법령 · 민법 및 민사특별법 대통령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집합건물법 시행령)

2017-03-28 시행분 기준 2023. 9. 29. 시행 · 일부개정 제33737호 조문 0 법무부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목을 누르면 그 장·절을 이어서 읽습니다
    부칙 6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33737호, 2023. 9. 26.>

    이 영은 2023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423호, 2021. 2. 2.>

    이 영은 202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222호, 2020. 12. 8.>

    부칙(전자서명법 시행령) <제31222호,2020.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2>까지 생략
    <3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중 "「전자서명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 또는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인증서로서 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서명 또는 인증서"로 한다.
    <34>부터 <3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1211호, 2020. 12. 1.>

    부칙(국토안전관리원법 시행령) <제31211호,2020.1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
    <16> 및 <17> 생략

    부칙 <제28586호, 2018. 1. 16.>

    부칙(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8586호,2018.1.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4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5조"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로 한다.
    <22>부터 <24>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4605호, 2013. 6. 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리단 사무 집행을 위한 분담금액과 비용의 산정방법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관리단의 사무 집행을 위한 분담금액과 비용의 산정방법에 대한 관리인의 보고는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관리단 사무 집행을 위한 분담금액과 비용의 산정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금치산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8조제1호의 개정규정 중 "피성년후견인"은 2013년 6월 30일까지는 "금치산자"로 본다.
    ② 제8조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별표·서식 2건원문 PDF·HWP 로 연결
    • 별표 0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3조 관련) PDFHWP
    • 서식 0 관리인 선임 신고서 PDFHWP
    제개정이유2023. 9. 29. 시행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ㆍ도지사 등은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의 관리인에게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282호, 2023. 3. 28. 공포, 9. 29. 시행)됨에 따라, 시ㆍ도지사 등이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을 위하여 보고 또는 제출을 명할 수 있는 사항을 규약 및 관리단집회 의사록 등의 보관 등에 관한 사항으로 정하는 한편,

    관리단집회의 의결권을 전자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방법에 휴대전화를 통한 본인인증으로 본인 확인을 거쳐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법을 추가하고, 관리인 선임신고서를 관리단의 유형별로 작성할 수 있도록 서식을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