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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공인중개사법령 · 민법 및 민사특별법 대통령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집합건물법 시행령)

2023-09-29 시행분 기준 2023. 9. 29. 시행 · 일부개정 제33737호 조문 31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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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조목적
  2. 제2조경계표지
  3. 제3조건물번호표지
  4. 제4조시공자의 범위
  5. 제5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
  6. 제5조의2분양자의 관리단집회 소집통지 등
  7. 제5조의3수선계획의 수립
  8. 제5조의4수선적립금의 징수ㆍ적립
  9. 제5조의5관리인의 선임신고
  10. 제6조관리인의 보고의무
  11. 제6조의2회계감사대상 건물의 범위
  12. 제6조의3감사인의 선정방법 및 회계감사의 기준 등
  13. 제6조의4회계감사의 결과 보고
  14. 제7조관리위원회의 구성
  15. 제8조관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16. 제9조관리위원회의 소집
  17. 제10조관리위원회의 의결방법문제 1
  18. 제11조관리위원회의 운영
  19. 제11조의2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
  20. 제12조표준규약
  21. 제13조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
  22. 제14조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23. 제15조대리인에 의한 의결권 행사
  24. 제16조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ㆍ조정사항
  25. 제17조조정위원회의 구성
  26. 제18조조정위원회의 운영
  27. 제19조소위원회의 운영 등
  28. 제20조조정절차
  29. 제21조하자의 진단 및 감정 기관
  30. 제22조하자진단 등의 비용 부담
  31. 제23조과태료의 부과
부칙 6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33737호, 2023. 9. 26.>

이 영은 2023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423호, 2021. 2. 2.>

이 영은 202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222호, 2020. 12. 8.>

부칙(전자서명법 시행령) <제31222호,2020.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2>까지 생략
<3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중 "「전자서명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 또는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인증서로서 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서명 또는 인증서"로 한다.
<34>부터 <3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1211호, 2020. 12. 1.>

부칙(국토안전관리원법 시행령) <제31211호,2020.1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
<16> 및 <17> 생략

부칙 <제28586호, 2018. 1. 16.>

부칙(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8586호,2018.1.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4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5조"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로 한다.
<22>부터 <24>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4605호, 2013. 6. 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리단 사무 집행을 위한 분담금액과 비용의 산정방법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관리단의 사무 집행을 위한 분담금액과 비용의 산정방법에 대한 관리인의 보고는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관리단 사무 집행을 위한 분담금액과 비용의 산정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금치산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8조제1호의 개정규정 중 "피성년후견인"은 2013년 6월 30일까지는 "금치산자"로 본다.
② 제8조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별표·서식 2건원문 PDF·HWP 로 연결
  • 별표 0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3조 관련) PDFHWP
  • 서식 0 관리인 선임 신고서 PDFHWP
제개정이유2023. 9. 29. 시행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ㆍ도지사 등은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의 관리인에게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282호, 2023. 3. 28. 공포, 9. 29. 시행)됨에 따라, 시ㆍ도지사 등이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을 위하여 보고 또는 제출을 명할 수 있는 사항을 규약 및 관리단집회 의사록 등의 보관 등에 관한 사항으로 정하는 한편,

관리단집회의 의결권을 전자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방법에 휴대전화를 통한 본인인증으로 본인 확인을 거쳐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법을 추가하고, 관리인 선임신고서를 관리단의 유형별로 작성할 수 있도록 서식을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