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법
제23조(업무의 위탁)전자서명법

법령 전자서명법

제23조(업무의 위탁)

현행 (2026-10-30) 2022. 10. 2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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