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업무의 위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조 및 제7조제2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진흥원 또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5조이 법령제7조 ②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전자서명법 시행령제12조 업무의 위탁 상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2조분쟁의 조정 다음 조 제24조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