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
제4조(전자문서의 효력)제2장 전자문서

법령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장 전자문서

제4조(전자문서의 효력)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2. 10. 2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전자문서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전자문서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 <개정 2020.6.9>

③ 삭제 <2020.6.9>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