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
제37조의2(비밀 유지)제6장 전자문서ㆍ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법령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6장 전자문서ㆍ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제37조의2(비밀 유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2. 10. 2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전자문서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위원회의 분쟁조정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