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
제32조(전자문서ㆍ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제6장 전자문서ㆍ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법령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6장 전자문서ㆍ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제32조(전자문서ㆍ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2. 10. 2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전자문서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전자문서ㆍ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에 사무국을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