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
제31조의6(공인전자문서센터를 통한 보관의 효력)제1절 공인전자문서센터

법령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장의2 공인전자문서센터와 공인전자문서중계자제1절 공인전자문서센터

제31조의6(공인전자문서센터를 통한 보관의 효력)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2. 10. 2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1조의6(공인전자문서센터를 통한 보관의 효력)

① 공인전자문서센터가 전자문서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전자문서의 보관이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개정 2020.6.9>

② 공인전자문서센터가 전자화문서를 보관하는 경우 전자화대상문서는 폐기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0.6.9>

1. 전자화대상문서가 구겨지거나 노후화되어 전자화문서의 가독성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

2. 제5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