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
제31조의23(시정명령)제2절 공인전자문서중계자

법령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장의2 공인전자문서센터와 공인전자문서중계자제2절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제31조의23(시정명령)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2. 10. 2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1조의23(시정명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공인전자문서중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0.6.9>

1. 제31조의18제4항에 따른 업무준칙을 위반한 경우

2.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업무수행의 방법 또는 절차가 부적절하여 전자문서유통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현저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