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규칙
제53조(압류채권자가 남을 가망이 있음을 증명한 때의 조치)제2관 강제경매

법령 민사집행규칙 제2편 강제집행제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제2절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제2관 강제경매

제53조(압류채권자가 남을 가망이 있음을 증명한 때의 조치)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7. 1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53조(압류채권자가 남을 가망이 있음을 증명한 때의 조치) 법 제10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받은 압류채권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주 안에 최저매각가격으로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부동산의 모든 부담과 절차비용을 변제하고 남을 것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한 때에는 법원은 경매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