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규칙
제217조(예탁유가증권에 대한 가처분)제4편 보전처분

법령 민사집행규칙 제4편 보전처분

제217조(예탁유가증권에 대한 가처분)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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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7조(예탁유가증권에 대한 가처분) 예탁유가증권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에는 제2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025. 7. 12.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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