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규칙
제214조(예탁유가증권에 대한 가압류)제4편 보전처분

법령 민사집행규칙 제4편 보전처분

제214조(예탁유가증권에 대한 가압류)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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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4조(예탁유가증권에 대한 가압류)

①예탁유가증권을 가압류하는 때에는 예탁원 또는 예탁자에 대하여 예탁유가증권지분에 관한 계좌대체와 증권의 반환을 금지하는 명령을 하여야 한다.

②예탁유가증권에 대한 가압류에는 제159조, 제160조제1항, 제178조, 법 제188조제2항, 법 제226조, 법 제227조제2항ㆍ제3항, 법 제234조, 법 제235조, 법 제237조제2항ㆍ제3항 및 법 제296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59조제1항제1호, 제160조제1항, 법 제226조, 법 제227조제2항ㆍ제3항 및 법 제237조제2항ㆍ제3항에 "제3채무자"라고 규정된 것은 "예탁원 또는 예탁자"로, 법 제296조제2항에 "채권가압류"라고 규정된 것은 "「민사집행규칙」 제214조제1항의 가압류"로 본다. <개정 2005.7.28>

2025. 7. 12.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