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규칙
제200조(채권,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제3편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법령 민사집행규칙 제3편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제200조(채권,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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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조(채권,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

①법 제273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따른 담보권 실행 또는 권리행사를 위한 신청서에는 제192조에 규정된 사항 외에 제3채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절차에는 제160조 내지 제175조, 법 제264조 내지 법 제267조 및 법 제2편 제2장 제4절 제4관의 규정을 준용한다.

2025. 7. 12.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