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규칙
제170조(인도 또는 권리이전된 부동산의 집행)제2관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법령 민사집행규칙 제2편 강제집행제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제7절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제2관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제170조(인도 또는 권리이전된 부동산의 집행)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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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조(인도 또는 권리이전된 부동산의 집행) 법 제244조의 규정에 따라 인도 또는 권리이전된 부동산의 강제집행에 대하여는 부동산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2025. 7. 12.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