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가상자산양도명령의 신청서에는 압류채권자의 가상자산주소 등을 적어야 한다.
② 가상자산양도명령이 확정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집행관에 대하여 양도명령의 대상인 가상자산을 제1항의 가상자산주소 등으로 이전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이전요청을 받은 집행관은 그 취지에 따라 가상자산을 이전하여야 한다. 다만 제175조의13에서 준용하는 법 제229조제5항에 따라 가상자산양도명령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사실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가상자산 또는 가상자산이전청구권의 집행에 관하여는 제48조, 제126조제1항, 제159조, 제160조, 제161조제1항, 법 제188조제2항, 법 제224조, 법 제225조, 법 제226조, 법 제227조제2항 내지 제4항, 법 제235조, 법 제237조제2항ㆍ제3항, 법 제239조, 법 제241조제2항 및 법 제247조(제1항제1호ㆍ제2호는 제외한다)의 규정을, 법원이 실시하는 배당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법 제2편제2장제4절제4관(법 제252조제1호ㆍ제2호는 제외한다), 법 제149조 및 법 제150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② 가상자산이전청구권양도명령, 가상자산이전청구권매각명령, 가상자산양도명령, 가상자산매각명령에 관하여는 제163조의 규정을, 각 양도명령에 관하여는 제164조, 법 제229조제5항 및 법 제231조의 규정을, 각 양도명령에 대한 즉시항고에 관하여는 법 제229조제8항의 규정을, 각 매각명령에 관하여는 제59조, 제165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제163조제1항에 "법 제241조제1항"이라고 규정된 것은 "제175조의5제1항, 제175조의9제1항"으로 본다.
①압류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채권자는 추심명령(推尋命令)이나 전부명령(轉付命令)을 신청할 수 있다.
②추심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채권자는 대위절차(代位節次) 없이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
③전부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된 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된다.
④추심명령에 대하여는 제22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전부명령에 대하여는 제227조제2항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⑤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그 금전채권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가 압류ㆍ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전부명령은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⑥제1항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⑦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진다.
⑧전부명령이 있은 뒤에 제49조제2호 또는 제4호의 서류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전부명령에 대한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에는 항고법원은 다른 이유로 전부명령을 취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고에 관한 재판을 정지하여야 한다.